|
창원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3곳과 주·정차 기준 마련,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창원형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발전 방향도 모색한다.
최근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각광받고 있다. 이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고도 불린다.
이에 창원시는 법령 마련 이전에 길거리 무단방치, 안전사고 문제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와 협력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권장 및 제한 주차구역 설정·운영 △운영업체 자체 민원관리 체계 구축·운영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고객센터 번호 또는 QR코드 표기 의무화 △기기 반납 시 주차상태 촬영 의무화 △이용자 및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창원시는 또 공영자전거 ‘누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