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유 킥보드 주·정차 문제 해결한다"

17일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들과 업무협약 체결
전동킥보드 사용 급증…무단방치로 불편 야기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 해결책 모색
  • 등록 2020-10-17 오전 10:53:42

    수정 2020-10-17 오전 10:53:42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1인용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주·정차 기준이 마련된다.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창원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3곳과 주·정차 기준 마련,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창원형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발전 방향도 모색한다.

최근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각광받고 있다. 이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고도 불린다.

창원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1개사 100대에서, 올해 10월 현재 3개사 380여대로 급증했다.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및 만13세 이상 미성년자 이용 가능 등 규제완화로 이용자 증가와 함께 공유PM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공유PM 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대다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대여와 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 대로변 인도 및 주택가 도로 등 길거리 무단방치로 인해 보행환경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법령 마련 이전에 길거리 무단방치, 안전사고 문제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와 협력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권장 및 제한 주차구역 설정·운영 △운영업체 자체 민원관리 체계 구축·운영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고객센터 번호 또는 QR코드 표기 의무화 △기기 반납 시 주차상태 촬영 의무화 △이용자 및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창원시는 또 공영자전거 ‘누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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