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불법 촬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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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 A양 부모는 지난 3월 말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남고생 B군을 고소했다.
A양 부모는 고소장에서 “B군이 A양에게 술을 먹인 뒤 신체 부위를 강제로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B군의 불법 촬영 여부와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전자 기기를 디지털 포렌식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양과 B군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잡아 경위를 파악 중인 단계”라며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정확한 죄명과 송치 여부는 조사가 모두 끝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으로부터 이 사안과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고 위원회를 열었으나 일단 심의 자체를 유보한 상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B군이 불법 촬영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학폭위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