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교통사고…주유소 방화 시도한 50대, 징역 2년6월

환각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들이받은 뒤
주유건에 라이터로 불 붙이려고 한 혐의
2016년, 2018년…마약 혐의로 실형 전력
法 “직접적 피해 크지 않고 반성 등 고려”
  • 등록 2023-12-21 오전 8:28:01

    수정 2023-12-21 오전 8:28:0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내 인근 주유소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옥곤)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과 프로그램 이수와 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이틀 연속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전날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사고 당일 인근 주유소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주유 단말기의 주유건 입구에 불을 붙여 화재를 내려던 혐의도 있다.

그는 주유건에 불이 붙자 놀라서 다시 주유건을 거치대에 꽂았고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후 그는 파손된 자신의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과 2018년 각각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까지 위협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크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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