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CFD 취급사인 교보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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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CFD 레버리지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레버리지는 2.5배임에도, 현금 증거금만 감안해 6.3배로 과장 광고했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상품의 특성, 위험도를 고려해 판매에 적합한 고객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CFD 거래가능 종목을 거래량 등 유동성 기준에 따라 관리해 CFD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위험관리체계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키움증권의 경우 키움증권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상당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키움증권 일부 부서에서 회의·통신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참조 이데일리 5월25일자 <[단독]“폭락 전 매도에 키움증권 임원 연루”…금감원, 檢 수사의뢰>)
김진석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토록 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