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호)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