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매입·전세임대주택’ 반값 보증금 시행

초기 보증금 목돈 부담 완화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
  • 등록 2019-05-26 오전 11:00:00

    수정 2019-05-26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이 현행 절반 수준으로 확 낮아진다. 특히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의 경우 아예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단, 월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지만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입임대의 경우 기존에 보증금 470만원·월 임대료 15만원의 주택은 앞으로 보증금 180만원·월 15만7000원으로 반값 이하 보증금으로 바뀐다. 또 전세임대 역시 보증금 450만원·월 임대료 14만2000원에서 보증금 225만원·월 14만6000원으로 부담이 확 줄게 된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호)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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