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2009 제10회 한국프랜차이즈 대상'에서 도소매업 분야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표창한 '오피스넥스'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10회에 걸쳐 대상을 수여해온 프랜차이즈 협회는 공정한 대상 평가를 위해 올해 10회 대상 시상부터는 기존 컨설턴트를 제외하고 교수와 업계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교체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또 업체별로 별도의 PT와 방문 실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한 오피스넥스가 거론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오피스넥스가 군산점을 가맹 개설하는 과정에서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위반을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시말해서, 평가기준내에 예비창업자들에게 정보제공서를 제공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기본 내용이 평가기준에 누락된것을 반증한것과 같다.
한편, 이번 프랜차이즈협회 대상은 지난 6월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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