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 올 상반기 24.2조원 집행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60% 상반기 집중
정부 기조 맞춰 교통요금 인상 연기 및 민생대책 확대
취약계층 교통비 지원 및 밥상 물가 집중 관리
  • 등록 2023-02-19 오전 11:15:00

    수정 2023-02-19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고물가·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 2000억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오는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 요금을 하반기로 연기하는 등 경기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또 신속 집행 효과의 지역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구, 공사·공단에 대한 지원 예산의 65%도 조기 지원한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최근 발표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당초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또 기존에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교통비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장거리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할인율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교통비 지원 신설을 위해 정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역대급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선 난방비 지원과 노후 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지속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결로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 저가 주택 거주 500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10억 원을 지원하고, 옥탑방의 구조와 단열 등을 개선해 장기 안심 주택으로 공급하는데 2026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일반보일러 대비 효율이 12%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1000가구에게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사기 예방에도 총력을 다한다.

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임차보증금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까지 2배 늘린다. 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도 소득요건 및 거주기준을 완화해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밥상 물가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가지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에 대해 전년 대비 가격 폭등시 산지 농민에게 출하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0.15%포인트 추가 지급해 가락시장 내 공급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락시장 공급량을 늘려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도매시장 유통인,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협의체’도 구성해 급등 품목에 대한 판매마진을 없애 시중 대비 최대 20% 인하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 안정적 시장 조성에 앞장선다. 이밖에 시즌 상품(봄나물, 제철과일 등)과 비규격 상품(못난이 과일 등)에 대한 노마진 판매행사도 개최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예정이다.

소형차 이용 서민과 소액 건설공사 도급 계약자 등의 준조세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매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도 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차 등으로 확대한다. 또 도시철도 공채발행금리를 인상(1.0%→2.5%)해 채권 매입·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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