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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특허법 제97조), 위와 같은 각종 분쟁에서 특허권에 대한 청구범위 해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특허발명의 가치 역시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범위가 어떠한지, 그 보호범위가 실제 실시되는 대상을 포섭하거나 포섭할 수 있는지, 장래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결국 청구범위 해석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법원 판단에 ‘청구범위’ 중요..설명·도면 참작도
청구범위에는 특허출원인 자신이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정하여 일정 요건에 맞추어 기재하게 된다(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6항).
따라서, 설령 출원 당시 특허출원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으로 볼 수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은 청구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참작의 대상이지 그 자체가 청구범위와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발명에 대한 정확인 이해, 전문지식, 분쟁경험 필요
이처럼 청구범위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전문지식 및 분쟁경험 등이 요구된다.
특허권자 입장에서 상당한 시간, 비용, 노력을 들여 특허를 등록받았음에도, 출원 당시 특허출원인이 의도하였던 것과 전혀 다르게 청구범위가 해석되어 그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각종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이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청구범위를 적절히 설정하고, 충실하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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