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0일부터 한강공원에서 PM 통행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는 안전속도(20㎞/h) 및 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을 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 방치 금지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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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는 공유 PM사업자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하고,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운행속도를 20km로 제한했다.
시설 안전도 확보했다. 운행 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표지판과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수목 등을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속도제한 및 서행(천천히)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총 15개소에 조명등을 보수 및 신규 설치했다. 시야를 가리는 나무의 전지 작업을 마쳤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PM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누리는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