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강공원 자전도로서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오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허용
안전속도 20km·안전모 착용 의무…무단주차는 금지
  • 등록 2020-12-09 오전 6:00:00

    수정 2020-12-09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0일부터 한강공원에서 PM 통행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는 안전속도(20㎞/h) 및 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을 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 방치 금지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강공원 내 PM이용자 위한 도로표지판.


시 한강사업본부는 PM 통행 허용을 앞두고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PM이용자 모두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사전 점검 및 조치를 진행했다.

먼저 시는 공유 PM사업자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하고,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운행속도를 20km로 제한했다.

시설 안전도 확보했다. 운행 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표지판과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수목 등을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속도제한 및 서행(천천히)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총 15개소에 조명등을 보수 및 신규 설치했다. 시야를 가리는 나무의 전지 작업을 마쳤다.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도 실시한다. 차도·자전거도로 등 지정도로 외 장소에서 PM을 운행하는 경우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5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전모 미착용, 정원 외 운행, 음주운전 등 지정도로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정기 단속을 추진하고, 공원 통행 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방치된 공유 PM은 하루 3번의 정기 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PM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누리는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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