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절기 재개발 세입자 주거건물 철거 금지

  • 등록 2010-11-14 오후 12:43:28

    수정 2010-11-14 오후 12:43:28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동절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재개발구역의 주거건물 철거를 금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동절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제철거 지양하고, 공가 철거의 경우에도 사전 철거계획 수립으로 잔류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특히 동절기인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원칙적으로 철거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역내 일정장소로 임시 이주후 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블록별, 순차적 철거 및 세입자 거주시 한집 건너 띄어 철거 등을 실시하는 한편 기존에 철거계획서가 수립된 구역은 재정비하고,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중인 구역은 철거계획 수립을 철저히 시행토록 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세입자·이해관계자간 분쟁발생시 분쟁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동절기 세입자 대책의 이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 이달중 자치구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