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군후임 화상 입힌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형법상 폭행·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
‘군 생활 똑바로 하지 못한다’며 가혹 행위 일삼아
法 “죄질 가볍지 않으나…초범인 점 등 고려”
  • 등록 2024-01-20 오전 10:38:56

    수정 2024-01-20 오전 10:38:5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군 복무 기간에 후임을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화천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 B씨를 1년여간 수차례 괴롭히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담배를 피우며 이유 없이 짜증 난다며 B씨를 발로 걷어차고, ‘군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며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고 비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직급상 상급자인 분대장이 된 뒤에도 자신이 외진 다녀온 것을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가열해 B씨의 팔에 가져다 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의 저녁 점호 당시 B씨의 팔에 난 상처를 본 상급자들이 경위를 물어 파악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폭행은 장난이었고, 화상을 입힌 범행은 피해 정도가 가벼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하므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팔꿈치에 2㎝가량의 화상을 입었고, 범행일로부터 12일이 지난 뒤에도 화상 물집이 남아 있었다”며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에 이르러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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