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오른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가 지난 11월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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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1월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산업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산업을 키울 특화단지를 지정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확대 적용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정 희망 기업·기관은 산업부 공고를 참조해 내년 2월27일까지 광역 시·도지사나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명의의 신청서와 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공모 접수 지역·기업 중 법적 지정요건을 갖춘 후보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에 나선다.
산업부는 내년 1월10일 관련 설명회를 열고 특화단지 추진 방향과 지정 절차, 계획서 작성 지침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외 분야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역량 강화, 핵심 산업 공급망 완결을 위한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 10월 발표한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방향에 따른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확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