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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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전 총리 등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며 “그 증거 대부분은 사전 투표에서 나왔다”며 신문에 광고를 싣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거듭 주장했다.
이에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로 고발했다.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됐다. 고발건을 이송 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민 전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