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2명`놓고 또 충돌…安 "깊은 유감" vs 李 "해석 못하나"

安 "당헌 당규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 잘못 해석"
李 "당규 기초 해석 못해…취지 맞는 인사 추천해야"
  • 등록 2022-06-19 오전 11:33:03

    수정 2022-06-19 오전 11:33:03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안 의원 측은 19일 이 논란에 대해 첫 공식 유감을 표명했고, 이 대표 측이 곧바로 사실관계를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취임 인사차 국민의당 안철수 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앞에서 합당 선언을 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따라 지난 4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당의 합당을 선언했다”며 “합당 합의 내용에 따라 국민의당 추천 몫으로 최고위원 2인을 추천했다. 추천 명단에 대해 추후 심의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 몫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추천했는데, 이 명단에 대해 당 지도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당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정수가 9명이 넘으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지적하며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려면 당헌·당규 개정과 전국위원회 개최 등 복잡한 절차를 필요한 만큼 2명이 아닌 1명만 추천해 바로 최고위를 꾸리자는 중재안을 안 의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안 의원 측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규정의 부칙에 따르면 당헌·당규 개정 없이도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최고위원 2인의 임명이 가능하다”며 “최고위원의 정수가 9명이 넘으면 당헌·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안 의원 측이 제시한 2020년 2월 17일 부칙에 따르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반격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당간의 합당협상 중 국민의당 인사추천에 대해 국민의당 측 인사 중 현역 의원인 모 의원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가 많아 명단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당협상 내내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점식 의원 추천 거부건에 대해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두 명 추천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안 의원이 제시한 최고위 규정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해석을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20년 2월 17일의 부칙은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 등이 통합할 때 4명까지 최고위원을 추가로 늘려서 그때 김영환-이준석-김원성-원희룡 최고위원이 추가될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는 당시 합당을 통해 탄생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합의 내용 (사진=안철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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