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내년부터 저소득층 지원 늘리고 셋째자녀부터 전액 지원

교육부, 2021년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발표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지원액 520만→700만원
실직·폐업가구에 등록금의 10% 추가 지원
내년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 지급
  • 등록 2021-02-03 오전 6:00:00

    수정 2021-02-03 오후 9:36:1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인상되며 다자녀 가구는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8788억원으로 작년(3조8945억원)과 비슷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에 대해선 국가장학금을 등록금의 10% 수준에서 추가 지원한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예산은 3579억원으로 약 12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근로 장학생들의 재택근무도 허용키로 했다. 학기 당 근로 한도는 종전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예산 378억원을 별도로 책정, 약 4400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 중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사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8788억원으로 총 115만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대학을 통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등록금을 0.1%라도 올린 대학은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학사구조조정을 통해 평균 등록금이 인상된 대학은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학사개편을 통해 인문계열 정원을 줄이고 공학계열을 늘릴 경우 등록금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런 점을 감안, 참여 기회를 차단하지 않겠다는 것.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9일 마감한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신입생과 재학생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을 통해 마감 날인 3월 16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장학금 신청 뒤에는 소득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계층 가구의 지원 단가가 종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자녀 가구는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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