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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는 건물에 상용전원이 공급 중단될 때 소화설비 및 비상부하(엘리베이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전원장치다.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에 치명적인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본청, 25개 자치구, 시 산하기관 비상발전기 운전 중단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등 민간사업장의 경우 최대한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비상발전기 1만5432대(평균 500kW)의 시험운전을 일 평균 30분 간 중단할 경우, 질소산화물 약 556kg, 황산화물 394kg, 미세먼지 36kg, 초미세먼지 23kg 등 대기오염물질 총 1009kg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발전돼 실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