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는 A씨가 영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중대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영창 15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1심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원고의 행위는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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