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 수입상황과 통신판매 상황 등을 사전 모니터링해 추출된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의 원산지 구분법을 보면, 소갈비의 경우 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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