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관광세 확대"‥이한구, 지방세법 발의

"레저세 도입시 5년간 2.25조 지방세수 증가"
  • 등록 2014-05-25 오전 10:44:55

    수정 2014-05-25 오후 3:43:49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현재 경마·경륜·소싸움 등에 부과되고 있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카지노·스포츠토토까지 확대해 지방세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액에서 상금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스포츠토토의 경우 발매금 총액의 10%를 각각 ‘레저세’로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2450억원의 지방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관광세’ 도입도 포함됐다. 숙박료·입장료·사용료 등에 2%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추후 5년간 1조9757억원의 세수 확대가 전망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해주고 지방재정의 세입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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