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광세’ 도입도 포함됐다. 숙박료·입장료·사용료 등에 2%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추후 5년간 1조9757억원의 세수 확대가 전망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해주고 지방재정의 세입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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