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 737개의 석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6%인 488개가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석면 함유 자재의 생산과 유통,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건물은 424개 가운데 79%인 335개가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은 313개 가운데 153개(49%)에서 석면 자재 사용이 확인돼, 공공건물보다는 낮은 석면 검출률을 나타냈다.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석면 자재는 천장재와 가스켓, 벽재 등이었다.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확인을 위해 총 2,198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실내공기질 석면 권고기준(0.01개/cc)을 초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설물을 개ㆍ보수할 때나 노후화에 따른 철거ㆍ해체 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석면 함유 자재 위치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소유주에게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 석면 실태 조사와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