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조윤선 등 오늘 1심 선고

서울동부지법,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26일 1심선고
이병기·조윤선, 징역3년, 안종범·윤학배 징역2년 구형
변호인측 "공소사실 모두 부인…직권남용 해당 안돼"
  • 등록 2019-06-25 오전 7:45:13

    수정 2019-06-25 오전 8:41:25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21일 서울 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권 청와대와 내각 인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5일) 나온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김 전 장관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안 전 경제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정부나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총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업 공무원인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점 △특조위 활동 기간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이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 활동이 이루어진 점 △청와대까지 관여한 조직적 범행인 점 등을 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3개월 총 39차례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이들은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 답변으로 일관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이들의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 등으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이 전 실장 등도 최후 진술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한편으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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