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가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최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겠다며 결성한 조직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다 2016년 7월 자진 해산했으며, 같은 해 10월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코리아연대의 결성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핵심 간부로 2014년 12월부터 단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을 더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고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거나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을 주장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 위협은 우리 국민이 직면하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단에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반영됐다.
그러면서 “A씨는 코리아연대 결성식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산하 조직 사무국장 겸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는 A씨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실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