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非약사의 약국 개설 금지한 약사법은 합헌"

非약사에게 고용돼 약국 운영 중 적발돼 실형
약사 A씨 "직업선택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
헌재 "영리목적 非약사 약국 개설…국민 건강 우려"
  • 등록 2020-11-09 오전 6:00:00

    수정 2020-11-09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약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이데일리DB)


헌재는 약사 A씨가 약사법상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약사가 아닌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을 열었다. 이후 3년간 A씨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B씨는 약국 직원 채용·관리 등 담당하며 약국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2019년 6월 법원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중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약사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2019년 6월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한 달 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약사법 조항 중 ‘개설’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가 약국 개설을 등록하고 실제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였음에도 개설 비용을 비약사가 부담했다고 해서 비용부담자가 약국을 ‘개설’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이 조항 때문에 약사가 합법적으로 비약사와 함께 약국을 개설할 기회가 박탈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헌재는 “개설의 사전적 뜻은 ‘설비나 제도 따위를 새로 마련하고 그에 관한 일을 시작함’”이라며 “개설의 사전적 의미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는 직접적 수범자는 비약사이고, 약사는 비약사 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뿐”이라며 “직업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비약사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살필 뿐 약사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 여부는 부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국민 건강이나 의약품 판매 질서 등 중대한 공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약사법은 일정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한다”며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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