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손 씨처럼 결혼정보업체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결혼중개업체는 듀오와 디노블정보, 수현, 바로연결혼정보, 아로하, 좋은느낌동행, 좋은만남선우, 더원결혼정보, 퍼플스, 엠스타남남북녀, 위드유, 야지결혼상담소, 채움커뮤니케이션, 유앤아이, 남남북녀 인연만들기 등 15개사다.
약정횟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3회 만남을 전부 제공한 것이 되지만, 서비스 횟수를 포함한 총횟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절반의 만남을 제공받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가입비를 일체 환불해주지 않는 등의 환불불가·과다 위약금 부가 조항은 만남 서비스 개시 전 계약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를 돌려받도록 시정조치했다. 또, 1회 이상 소개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횟수만큼의 위약금을 배상해주도록 변경됐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주요 국내결혼중개업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