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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입사한 A씨는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발명, 1997년 8월 회사에 특허권을 승계했다.
삼성전자는 특허출원을 한 뒤 1999년부터 A씨가 개발한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고, 국내외에서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씨는 1998년 회사를 그만뒀고, 당시에는 ‘내부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A씨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A씨가 발명한 기술 5건에 대해 등급을 ‘B급’으로 정하고 기술 적용 기간을 고려해 총 58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으나 A씨가 등급 설정에 불복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보상금 청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간 내에 있는 지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이다.
1995년에 개정된 삼성전자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특허가 회사 제품에 적용돼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련 부서 및 위원회 심의와 대표이사 재가가 있을 때’로 정했다.
즉 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때가 소멸시효 계산의 시작점인 셈이다. 반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미 퇴사한 다음이기 때문에 2001년 보상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에게 5800만원을 주기로 한 회사의 결정이 타당한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을 돌려받은 특허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