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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