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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주민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질 행위를 조사해 조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고 폭행 및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관리사무소는 부당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지시나 명령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는 요청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 등을 발견할 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이 개정안은 관리사무소가 경비원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엔 경비원 관련 업무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간섭하거나 물리적 폭력 등을 벌이는 아파트 갑질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왔습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남성 입주자대표회장이 여성 관리사무소장을 괴롭히고 협박하다가 살해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져 큰 충격을 줬습니다. 또 같은 해에는 아파트 주차 문제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결국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는 입주민 갑질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갑질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만 이번에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간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의 ‘아파트 갑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선 법 개정으로 아파트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했다면 이번 개정으로는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