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지연되자 자체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중과세 우려

전경련 24일, 'BIAC한국위원회' 연례회의 열어
코로나 19 세수부족으로 자체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확대돼
이중과세 우려 현실화될 가능성 높아져…
  • 등록 2020-06-24 오전 6:00:00

    수정 2020-06-24 오전 10:23:48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이 자체 ‘디지털 서비스세’ 를 도입하고 있어 디지털기업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 연례회의를 갖고 최근 OECD 내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각국의 움직임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경근 BIAC 조세관련 정책그룹 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세계 각국의 유사세금 도입하는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윤위 BIAC 한국위원회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 이행 과정 중 과도기 차원의 각종 디지털세에 대해 기업인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중과세 부분”이라며 “세부담 증가로 인해 기업 활동 저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디지털세는 다국적 디지털기업과 소비자 대면기업에 대해 전 세계 차원의 국제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조세제도다. OECD 차원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지만 각국의 이해가 첨예해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까지 4년~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OECD 디지털세 vs 개별 디지털 서비스세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세수 부족 때문에 최근 일방적으로 자체적인 디지털 서비스세(DST)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디지털 기업에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작년 7월 디지털 서비스세를 발효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유럽권은 2~3%가량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혹은 검토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및 체코 등 동구권은 5~7%가량의 고율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도 디지털 서비스세 또는 이와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도입 혹인 도입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이들 아시아국가의 과세대상 적용범위가 소프트웨어·동영상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하고 있어 EU보다 한국기업의 활동에 더 강한 제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경근 박사는 “외국의 일방적 디지털세는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설령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법인세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며 이중과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OECD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적극 활동하며 디지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OECD의 국제공동 디지털세가 삼성,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소비자 대면기업 등에 확대될 가능성에 있다”며 “최근 여러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은 코로나 19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개별 국가에 대한 디지털세 대응과 더불어 OECD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디지털 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다자기구와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0 BIAC 한국위원회 연례회의’를 개최했다. 김윤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 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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