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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안양·경기북부제1·원주교도소 등 3곳에 6개월 간 정찰용 드론을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드론은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교도소 내·외부를 순찰한다. 위험인물이 있을 경우 이를 추적하기도 하며 교도소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 또는 재난사황으르 예방한다. 만약 재소자가 도주할 경우 추적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법무부가 드론을 도입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드론을 통해 교도소 내 마약, 무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교도소로 밀반입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 2015년 오하이오주 맨즈필드 교도소에서 드론이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영국 런던에서는 지난해 3월 감독 창살 앞으로 마약을 배달한 것이 발각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현재는 드론 정찰만 추진하고 있지만 시범운용 후 드론으로 드론을 잡는 ‘포획기술’까지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