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업중단 숙려제를 오는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자퇴 원서를 제출하거나 학교에서 학업중단 징후를 발견한 학생 및 학부모들은 Wee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게 된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률이 높은 고등학생에게 우선 실시되지만, 질병이나 유학, 방송통신고교 전학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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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2월 기준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교 학생 수는 전체의 1.74%인 3만409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부적응이 가장 많았고, 기타와 가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각각 1만181명과 1만6320명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