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판결을 했다며, 이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이미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나 인가된 조합 중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제외하면 동의율에 미달하는 경우는 동의자를 보완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했다.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한다.
이렇게되면 조합정관이 통과되기 전 단계인 정비계획 동의, 추진위 설립 및 조합설립인가 동의 등 절차에서는 제외되고, 조합정관 통과 이후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피선임권, 의결권과 비용납부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거용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까지 사실상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게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으로 인정했고, 소유권이 관리되고 있는 점, 행정 일관성 등을 감안해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 보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