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무주택 기준은?=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따진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건물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건축물 대장등본은 처리일)을 따져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상가 주택에 살고 있으면 주택 소유인가?=청약에서 주택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어야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상가’로 기재돼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로 주택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적혀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약혼녀가 2002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적 있으면, 결혼 후에 영향받나?=결혼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결혼 전 부인의 당첨 사실에 영향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부모를 2001~2003년에 모시다가 분가한 후 2005년 4월부터 다시 모시고 있다면?=직계 존속은 3년 이상 ‘연속’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모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008년 4월까지 계속 모셔야 부양가족 가점이 가능하다.
◆본인은 무주택기간이 4년이지만 부인 명의의 주택을 작년에 팔았다면?=부부 중에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된다. 따라서 남편 무주택기간이 4년이더라도 부인의 무주택기간이 1년이므로 남편이 청약하더라도 무주택 1년으로 간주된다. 무주택기간도 ‘연속’이 기준이므로, 부인이 예전에 무주택기간이 있더라도 계산에 넣지 않고 가장 최근에 집을 판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따지게 된다.
부부가 모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부부 중 긴 기간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만 37세 가장의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부인은 지난해 결혼해 무주택기간이 1년이라면, 남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7년으로 인정된다.
◆26세에 결혼해 29세에 이혼하고 33세에 재혼한 만 34세는?=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결혼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면 그 기간은 소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만 30세 이후의 4년만 무주택기간으로 간주된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주택자이지만 모친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주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가점제 하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