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잠든 여친 촬영한 군인…선처로 강제전역 면해

법원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점 고려''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90만원으로 감경
  • 등록 2024-05-18 오전 9:28:00

    수정 2024-05-18 오전 9:28: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죄로 법정에 선 군인이 선처받아 강제 전역을 면했다.
(사진=이데일리DB)
1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 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 씨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잠이 든 사이 B 씨를 약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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