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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연인 B(34)씨로부터 약 7억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B씨에게 자신과 가족들 재력이 뛰어나다고 속인 뒤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돈을 주면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범행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채를 쓴 적이 없으면서도 합의금과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받았다.
A씨는 “돈이 필요한데 차를 사서 현금화하자”며 B씨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게 한 뒤 차량을 넘겨받아 타고 다니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받은 금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B씨에 대한 농락과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