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R&D특구 기업 실증특례 확대법’ 발의

실증특례 요건 완화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 도입
  • 등록 2022-10-02 오후 4:04:59

    수정 2022-10-02 오후 4:04: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5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당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에 도입됐다.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 할 때 기존 법령에 기준, 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증 목적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특례 신청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는 등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다.

때문에 올해 8월까지 실증특례 신청은 14건, 지정은 5건에 그쳤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특구 내 민간기업도 활발하게 실증특례 신청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특례 신청 자격을 “특구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는 자”로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별도 단서를 없앴다.

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연구개발특구에도 도입했다. 실증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정부에 법령 정비를 요청하고,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신기술 사업화 신청 시 규제 적용 여부는 30일 이내에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 50주년을 앞둔 지금, 연구개발특구는 이제 단순 연구개발 집적지를 넘어 신기술 실증의 메카,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특구의 도약을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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