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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28일 예정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연장조치가 적용된다. 또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돼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E-9 2만6000여명, H-2 1만3000~1만7000명 등 총 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돼 방역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해 제조업, 농어촌 등의 일손 부족마저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외국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