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승에…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내년 1월 1일~4월 12일 사이 기간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H-2) 대상 1년 연장키로
오는 28일 논의 후 최종 확정 및 시행 예정
"입출국 애로…제조업·농어촌 일손 부족도 감안"
  • 등록 2021-12-18 오전 10:41:21

    수정 2021-12-18 오전 10:41:2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내년 초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출국에 애로가 예상되고, 국내 산업 및 농업 현장에 일손 부족 또한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28일 예정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로 열렸으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국장과 한국노총·민주노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등 노사단체 각 1인, 공익위원 4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연장조치가 적용된다. 또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돼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E-9 2만6000여명, H-2 1만3000~1만7000명 등 총 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게 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며, “현 방역상황과 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한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애로와 사업주의 인력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돼 방역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해 제조업, 농어촌 등의 일손 부족마저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외국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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