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노동자? 단체교섭권 허용 입법 추진 논란

규제에 몸살 앓는 유통산업④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권 보장하는 내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피해자 형사고발 활성화안도
업계, "수평적 파트너 관계에 '단체교섭권' 말 안돼” 반발
  • 등록 2020-08-03 오전 5:15:00

    수정 2020-08-03 오후 3:42:13

지난해 3월 열린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해 프랜차이즈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8개나 발의됐다.

가장 먼저 발의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 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본사에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인데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행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을 활성화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도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의 협의 요구를 본사가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계약은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의 계약인 만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불공정 계약 등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는 다른 제도를 통해 개선해야지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근로자성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항변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가맹점 노조가 생긴다는 것인데 가맹본부가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가맹점이 요청하면 협의하고 바꿔야 한다면 가맹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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