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097230)과 금속노조는 23일 오후 부산 영도구 봉래동 영도조선소에서 ‘합의문 조인식’을 열었다.
노사대표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 손해배상소송과 고 최강서 씨의 장례문제와 유가족 지원 같은 쟁점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금속노조가 고 최강서 씨 시신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 옮겨 농성을 벌인지 25일 만이다.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은 “회사를 정상화하고 저희 회사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며 “부산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진중공업의 손배소는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유가족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 최강서씨 장례식은 24일 치러질 예정이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간부였던 고 최강서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노조사무실에서 ‘민주노조 사수. 158억, 죽어서도 기억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목을 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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