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소재의 한 대학을 다니는 의대생이 같은 동아리 회원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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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A씨를 강제추행·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자정쯤 서울 중랑구 일대를 지나던 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당시 버스 기사는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버스를 파출소로 돌려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폰에서는 100여 장의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거주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후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