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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정비사업) 허가를 남발했던 게 결국 집값 과열을 이끈 주범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냈던 거 인정하셔야 합니다.”(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구청의 고유 권한인데다 과거 정부(MB·박근혜)의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시는 책임이 없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3인방이 지난해 ‘서울 집값 과열 책임론’을 놓고 맞붙었다. 서울시의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허가가 주변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는 지가 핵심이다.
지난 13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박영선·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에 연말까지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15곳의 대규모 정비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문 대통령이 ‘강남 집값을 못 잡는 대통령’으로 불리게 하는데 일조했다”며 거세게 몰아부쳤다.
박 시장은 “강남 부동산 폭등의 주된 원인은 앞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재건축 연한 축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법적으로도 서울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권한이 없다”고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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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첫 심사이자 전체 사업일정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단계로 평가받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 전체 사업의 5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 신청까지는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걸리는데 이 단계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여기에도 헛점은 있다.
과거 정부가 서울시의 건축심의 일정을 앞당겼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권고사항에 그쳤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의무규정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2015년 6월부터 건축위원회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 오류 등의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명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심의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만 38개 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며, 이 중 23곳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쏠렸다. 이는 2016년 7곳에 비해 5배나 많은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강남권을 의식해 일사천리로 건축심의를 통과시켜준 게 전체 (재건축) 사업일정을 앞당기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