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안내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감사인 지정 가능성 경고
회사 유형별 맞춤형 선임제도 안내
상장·비상장·유한회사 등 구분
  • 등록 2024-12-12 오전 6:00:00

    수정 2024-12-12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해야 한다.

특히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하나,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다.

주권상장회사는 현재 40곳의 등록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하며, 내년 2월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은 등록 회계법인만 선임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1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할 수 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되,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한 순회설명회를 내년 1월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사진=금감원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