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해야 한다.
특히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권상장회사는 현재 40곳의 등록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하며, 내년 2월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은 등록 회계법인만 선임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1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할 수 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되,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한 순회설명회를 내년 1월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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