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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듯 하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가장 끔찍한 유형의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에게는 이미 계획된 법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명령(whole life orders)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내무장관이 장기 수감자(long a life-sentence prisoner)에 대해 가석방 신청 전 최소 수감기간을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2년 해당 제도는 폐지됐다. 형벌은 정치인이 아니라 독립 재판소인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최근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 치원에서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로 보인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런 경우에는 극히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처음 명령이 적용되는 분야는 성적인 동기에 의한 살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영국에서 최악의 연쇄 아동 살인범인 루시 렛비 간호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기도 했다. 루시 렛비는 병원에서 7명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바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가장 끔찍한 유형의 살인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다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