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묻지마 흉기 난동’ 30대…경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경찰, 조씨에 '살인' 혐의 적용…범행 경위 조사중
  • 등록 2023-07-22 오전 11:45:23

    수정 2023-07-22 오전 11:45:2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30대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1일 오후 2시7분쯤 범인이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이 인근 골목 CCTV에 담겼다.(사진=뉴스1)
서울관악경찰서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조모(33)씨에 대해 오늘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만료시한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된다. 조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 시각은 전날 오후 2시20분이다.

앞서 경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 오후 2시 7분쯤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을 향해 흉기를 수차례 찌른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며 행인들을 상대로 약 10분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2시 20분쯤 조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씨는 골목을 빠져나간 뒤 인근의 한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검거됐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피해자 A씨는 인근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부상자 30대 남성 3명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살기가 싫다”는 이유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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