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퇴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 된 셈이다. 헌재는 그러면서 국회에 지난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달라 주문했지만 여전히 해당 법 조항은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과연 유죄일까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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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9월 한 임산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5주된 태아에 대해 낙태 시술을 했다. 이후 2016년 뒤늦게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어진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 사이 2017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선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논의가 시작됐다. 70회 가까운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 산부인과 의사가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다. 2년이 넘는 논의 끝에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상고를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왔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대법원은 직접 재판에 나섰다. 대법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사실상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