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케이에이치피티(KHPT)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대금 지급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플랜트·기계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KHPT는 2013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A사에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A사에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KHPT는 관련 플랜트 제작 건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는데도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선급금 없음’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관계자는 “선급금을 비롯한 하도급대금이 제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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