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3억 체불' KHPT에 시정명령

플랜트사 KHPT에 하도급법 위반 적용
  • 등록 2016-04-18 오전 6:57:52

    수정 2016-04-18 오전 6:57:5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체불한 플랜트 설비 업체를 적발, 제재했다.

공정위는 ㈜케이에이치피티(KHPT)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대금 지급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플랜트·기계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KHPT는 2013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A사에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A사에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KHPT는 관련 플랜트 제작 건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는데도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선급금 없음’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이유를 들어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인 KHPT가 선급금을 받았다면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한 바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선급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KHPT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2월∼2014년 3월에 걸쳐 기성금(공정률에 따라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공사비)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KHPT가 A사에 준 기성금은 선급금이 뒤늦게 지급된 것으로 봤다. 이에따라 A사에 물어줘야 하는 지연이자 2463만원이 발생했지만 KHPT는 A사에 지연이자도 지급되지 않았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관계자는 “선급금을 비롯한 하도급대금이 제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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