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의식 있는 엄마 머리채 잡더라”…CCTV 본 가족 ‘울분’

  • 등록 2024-01-17 오전 6:32:41

    수정 2024-01-17 오전 6:32:4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의식은 있으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60대 환자를 간병인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해당 장면을 본 가족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다.
“간병인, 의식 있는 엄마 머리채 잡더라”…CCTV 본 가족 ‘울분’
지난 16일 SBS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간병인 A씨가 60대 뇌염 환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실은 피해 환자가 코로나에 걸려 CCTV가 있는 1인 병실로 옮겨지면서 확인됐는데, CCTV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 환자의 입 주변을 닦던 간병인이 환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어깨나 허리를 잡아 몸의 방향을 바꾸거나 일으켜야 했지만 자연스럽게 환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또 가만히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잡아 뜯기도 했다고.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환자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재활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때리는 등 환자를 학대해온 사실도 알려졌다.

환자의 자녀는 SBS에 “(간병인이) 늘 해왔다는 듯이 오로지 머리채만 잡고 엄마를 올리더라”며 “옆에서 머리카락이 빠져서 크게 땜빵처럼 생겼고 뒤에도 세 군데가 그렇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게 죄스럽다”며 “긴 기간 동안 엄마 혼자 오롯이 고통을 견뎌낸 것이지 않느냐”고 울분을 나타냈다.

다행히도 환자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CCTV를 확인하고 환자 가족에 알리면서 A씨의 학대가 드러나게 됐다.

CCTV의 존재를 몰랐던 A씨는 가족들에게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CCTV가 있던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고용됐는데, 환자의 자녀는 이전에도 어머니 몸 곳곳에서 비슷한 상처를 봤다면서 상습 학대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노인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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