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법률서비스]④법률시장 입성한 `인터넷 공룡`에 시끌

국내 법률 시장, 10대 로펌이 전체 매출 40% 점유
후발 주자, 이름조차 제대로 알리기 어려운 현실
네이버, 법률 시장 들어오자 격양된 법조계 고발까지
"법조계, 변화 속도 받아들이고 새 서비스에 적극 대처해야"
  • 등록 2020-09-29 오전 5:27:00

    수정 2020-09-29 오전 7:10:5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과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가리키는 리걸테크(Legal-tech)가 본격 시장 진출을 꾀하자 법조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시장에 입성한 전문가 상담 플랫폼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지식iN eXpert)의 변호사 분야 도입을 두고서 법조계는 고발까지 하는 등 격앙된 반응이다.

한국법조인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 주식회사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네이버 엑스퍼트 실무담당자 등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법조계의 가장 큰 변화는 법률시장의 플랫폼화(化)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법률시장(약 5조9300억원)에서 상위 10대 로펌의 매출액은 40%(약 2조4100억원)를 차지한다. 나머지 60% 가량을 수많은 변호사와 로펌이 나눠갖는 형태다. 이 같은 고착화된 ‘부익부 빈익부’ 구조 탓에 매년 쏟아져 나오는 법률시장 후발 주자들은 시장에서 이름조차 제대로 알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해 나온 서비스가 법률 플랫폼서비스, 소위 리걸테크 업체다. 현재 국내에는 스타트업인 로톡·로앤굿과 대기업 네이버가 운영하는 지식인 엑스퍼트 등이 대표적인 업체로 꼽힌다. 이 중 가장 앞선 플랫폼은 지난 2014년 출발한 로톡으로 지난 7월 기준 이용 변호사 2100명, 평균 상담 건수 1만5000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사업 영역을 확장해 법률신문시장에도 진출하기도 했다.

로톡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플랫폼이라면, 로앤굿은 중소기업을 겨냥한 리걸테크 상품에 주력한다. 변호사 출신이 만든 로앤굿은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만 가입 가능하도록 회원 가입 자격을 제한해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였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문제는 ‘인터넷 공룡’ 네이버가 법률 중개시장에 진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로톡이 법률 시장에 진출했을 때도 변호사들이 반발하면서 송사가 오가긴 했지만 네이버 진출에 대한 반발만큼은 아니었다.

실제 네이버의 법률 서비스 진출을 두고 여해법률사무소(지난 6월), 한국법조인협회(지난 7월) 등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가 법률 상담을 하며 받는 수수료 5.5%를 문제 삼는다. 이 수수료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알선·소개로 인한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네이버 측은 ‘결제대행 수수료’ 즉, 실비라는 입장이다. 네이버의 해명에도 기존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네이버는 수수료를 최저 1.65% 수준으로 낮추며 고개를 숙였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변호사들은 수세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며 “향후 법률 시장에 인공지능(AI)까지 도입된다면 변화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법조계 입장에서도 공세적으로 신기술에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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