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㉙'금품 등'이라는 게 뭔가?

  • 등록 2016-08-14 오전 10:00:00

    수정 2016-08-14 오전 10:00: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등이 받아선 안 되는 ‘금품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금이나 비싼 선물, 상품권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걸 알겠는데,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등’에는 돈을 비롯해 식사 접대, 선물, 골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은 물론 초대권과 할인권, 숙박권 등 모든 유형의 이익이 포함됩니다. 또 인사상의 특혜, 경연·계약 등에서의 가점 등 무형의 이익도 일종의 뇌물로 간주합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 내가 어떤 편의나 이익을 봤다고 생각되면 다 ‘금품 등’을 제공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나 유예, 장학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등도 모두 포함될 정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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