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기로'
조 전 사령관 29일 귀국, 검찰 체포 조사
정치관여 혐의 등…서울남부구치소 이송
檢, 신병 확보해 내란음모 혐의 본격 수사
  • 등록 2023-03-31 오전 7:09:58

    수정 2023-03-31 오전 9:29:4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31일 오전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30일 오후 11시30분쯤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고,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전 사령관은 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가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보수성향 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는 등 여론을 형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발부 후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 수사한단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 예비 및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 29일 오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즉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법원에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 받고,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계엄 문건 사건 등 관련 피의자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군인권센터 등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해당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또는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군과 검찰은 ‘계엄령 문건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미국으로 도피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조 전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입국해 검찰에 체포되면서 “계엄 문건 작성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윗선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무사 직원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파악하고 있다. TF와 무관한 허위 문건을 작성한 뒤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60) 전 기무사 3처장(참모장)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최은주)는 지난달 16일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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