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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경기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경계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전날 신고된 의심축이 고병원성 AI(H5N6형)으로 확진된 데 이어 같은 날 평택시 산란계 농장에서도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며 이날 오후 6시 시점에서 경기도 산란계 농장 AI 특별경계령을 내렸다.
경기도 지역 산란계 농장은 특별경계령에 따라 환적장, GP센터 등 관련 시설을 오가는 전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다. 또 5만수 이상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특별 방역을 한다. 28일까지 발생농장 반경 10㎞ 내 전 가금농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경기도 내 가금농가는 물론 인접한 충청 지역 가금농가를 대상으로도 조사가 이뤄진다.
김영록 장관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발생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종료될 수 있도록 정부, 축산농가 및 관계자,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금 폐사체가 늘어나는 등 고병원성 AI 신고는 24시간 방역상황실(1588-4060/1588-9060)로 하면 된다.